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대상 근로자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이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해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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